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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[일부개정 2017.1.10 대통령령 제27780호]

[별표 4] 일부개정 2017.1.10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(제36조제1항제2호관련)

하자의 범위

가.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

나.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·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

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: 10년

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.

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

  • 당초 : 사용검사일 2016.8.12 이전 현장
  • 변경 : 사용검사일 2016.8.12 이후 현장
구분 당초 변경
마감공사
미장, 수장, 도장, 도배 1 2
타일, 옥내가구 2 2
석공사 - 2
주방기구공사, 가전제품 2 2
옥외급수, 위생관련
공동구, 저수조, 정화조 관련 2 3
옥외급수 관련공사 2 3
냉난방, 환기, 공기조화설비
열원기기, 공기조화, 냉방, 닥트, 배관, 보온, 자동제어 2 3
온돌공사(세대매립배관 포함) 3 3
급배수 및 위생설비
급수, 온수공급, 배수, 통기설비공사 2 3
위생기구설비, 철 및 보온공사 2 3
특수설비공사 2 3
가스설비
가스설비공사 2 3
가스저장시설공사 3 3
창호공사
창문틀 및 문짝, 창호철물공사 2 3
창호유리공사 1 3
커튼월공사 - 3
조경공사
식재, 조경시설물, 조경부대시설, 관수 및 배수공사 2 3
조경포장공사, 조형물공사 2 3
잔디심기공사 1 3
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
배관배선, 피뢰침, 동력설비, 수배전 2 3
전기기기공사(발전기, 변압기, 배전반) 1 3
수·변전설비, 발전설비공사 3 3
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3 3
조명설비공사 1 3
목공사
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2 3
수장목공사 1 3
신재생에너지
태양열, 태양광, 지열, 풍력설비공사 3 3
정보통신공사
통신신호, TV공청, 감시제어, 가정자동화, 정보통신설비 2 3
홈네트워크설비
홈네트워크망, 홈네트워크기기, 단지공용시스템공사 2 3
소방시설공사
소화, 제연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 3 3
방재설비공사 2 3
단열공사
벽체,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2 3
잡공사
옥내설비(우편함,무인택배시스템 등) 3 3
옥외설비(담장,울타리,안내시설물 등) 3 3
금속공사 1 3
대지조성공사
석축공사,옹벽공사,배수공사,토공사 2 5
포장공사 3 5
철근콘크리트
일반철근Con'C, 특수Con'C, 프리캐스트Con'C공사 4 5
콘크리트공사 5 5
철골공사
일반철골공사 3 5
철골부대공사, 경량철골공사 2 5
조적공사
일반벽돌, 점토벽돌, 블록공사 2 5
석공사(건물외부 공사) - 5
지붕공사
지붕, 홈통 및 우수관공사 4 5
방수공사
방수공사 4 5
지반공사
기초공사, 지정공사 3 10
기타
주요구조부(기둥, 내력벽) 10 10
보,바닥 및 지붕 5 5

기초공사·지정공사 등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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